웹접근성 의미 및 준수 관련 법률
웹접근성이란 정보접근에 제한 없는 평등한 웹 서비스 제공을 기준으로 합니다. 웹 사이트의 정보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신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정보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부분입니다. 또한 비장애인이라도 특정 환경 및 브라우저에 대해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부분의 요소도 어느정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
1. 누구에게나 동등한 정보 접근권 제공
웹 접근성 준수는 정보접근에 취약한 장애인, 고령자 등에게 나타나는 정보격차를 해소시켜주고, 나아가 누구나 손쉽게 웹을 활용할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2.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
웹 접근성 보장은 ‘국가정보화 기본법’과 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’ 등에 의하여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.
3. 디바이스 환경 변화에 따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
장애인․고령자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모바일 기기 및 태블릿 PC 를 사용하여 웹 및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입니다.
장애인차별 금지관련 법률
2008년 4월 11일부터 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’이 시행되어 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.
[국가정보화기본법]
① 국가기관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·고령자 등이 쉽게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.
[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]
제21조(정보통신·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)
① (전략)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·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·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,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.
제49조(차별행위)
① (전략)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.
제50조(과태료)
① (전략)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[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]
제14조(정보통신·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)
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1. 누구든지 신체적·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
시행령
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’을 근거로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발효 되었습니다
[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]
[대통령령 제26944호, 2016.2.3, 타법개정] [시행 2016.2.3]
제6조(사업장의 단계적 범위)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1과 같다.
[별표 1]
사업장의 단계적 범위(제6조 관련)
1.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: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
2.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: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
3.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: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
장애인차별금지법 권리구제절차
장애인이 차별을 받았거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무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 장애인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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